댓글 삭제 : 레프트21 기사를 퍼가실 때 이렇게 해 주세요~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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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녹풍 2010/01/19 11:31

    사실 정보공유 라이선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법적으로는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생산하는 즉시, 어떤 표시를 하든 하지 않든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. 다만, 정보공유 라이선스나 CCL 등은 웹 이용자들이 서로간에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이지요.
    정보공유 라이선스 규약에 의거하면 퍼가실 때 ①출처와 ②정보공유 라이선스2.0 영리금지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만,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게 권해 드리는 것이죠. ㅋ (물론 영리 목적이나 그 외 불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. - 블로그 광고와 영리성 문제는 복잡하겠지만, 뭐 블로그에 광고 달았다고 레프트21이 영리 목적으로 퍼갔다고 하지는 않을 거 같네요. 레프트21 기사가 광고 수익에 그닥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.)
    핵심은 웹상에 나름대로 공유되고 있는 에티켓을 지켜 주시는 것 같네요. 그런 차원에서 작성한 글이고요, 기사 퍼갈 때 ⓒLeft21 이거 달아주시면 굳이 출처 : 레프트21 이렇게 쓰지는 않으셔도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크롬으로 퍼 가는 게 아니라면 기사 제목과 링크까지 퍼갈 수 있으니깐 레프트21엔 더 도움이 된답니다. ^^(사실 주소에 걸린 링크보다 기사 제목에 걸린 링크가 검색엔진 점수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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